대마를 흡연하여 어린 자녀를 방임·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대마를 흡연한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기 쉽고, 실제로 경찰은 이러한 심증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했기에 검찰에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대마를 흡연한 것은 부모로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녀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자녀를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이혼 소송에서 한 주장과 이 사건 고소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혼 소송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이혼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여야 하고, 방임행위는 유기행위 또는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이러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례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검찰은 학대 혐의와 방임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정확히 대응하면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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