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대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갱신요구권행사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사실을 특약사항에 명시함.
갱신된 계약기간 도중 임차인의 해외파견으로 인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였음.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결과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지연이자 포함)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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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