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사안에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해당 소송에서 임대인은 일방적인 원상복구비용을 산정하여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 감정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기에 극히 일부금액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9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까지도 인정됨으로써 97% 승소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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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