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3명은 망자의 자녀들이고 상대방들은 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2명)인데, 청구인과 상대방 중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들도 있어서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상대방 중 1명(미국 거주자)을 대리하여 소송에 임하면서 나머지 상대방 2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판결절차가 아닌 화해절차를 통하여 해결을 유도함.
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일부 부동산은 상대방 중 1명이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나머지 상대방들이 지분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었음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각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던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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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