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료비'는 '산업재해(산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외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고, 귀하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2. '차량 수리비'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산재보험의 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문구는 없더라도, '자차수당'을 지급한 것 자체가 회사가 귀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은, 업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비용)의 일부로 보아 그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차수당'은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일상적인 유지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지, 사고로 인한 수리비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과실이 100%인 점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고의적인 법규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일반적인 과실(문의주신 졸음운전 등)은 회사가 예측하고 감수해야 할 위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00%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