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교통사고 시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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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교통사고 시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청구 가능 여부

업무 상 거의 항상 외근이기때문에 자차를 사용하는것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부분에 자차수당(비과세)로 항목이 명시되어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용으로 자차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외근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제가 과실 100%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대인, 대물 접수하여 처리 중입니다. 제 차량도 제 보험으로 수리 진행 중입니다. 제 치료는 자손으로 하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어 건강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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