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으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결정된 요양기간에 대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에 결정된 요양기간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① 치유 ② 취업 치료 가능 ③ 증상 고정 등의 사유로 휴업급여가 제한됩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서 의미하는 치유란?
주치의는 추가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자문의사회의 출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자.
주치의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요양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요청하여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계획이 불승인된다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완치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필요하다면 전문의 소견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병원 등에 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재해자는 감정의에게 확인할 사항을 발송합니다.
① 상병이 발생한 경위
② 치료 경과
③ 주요 의무기록과 처방
④ 상병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등을 근거로 할 때,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증상의 악화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상병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
공단의 진료계획불승인 처분이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된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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