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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집배원으로 입사 3일째 2일동안 코스및업무를 배우기 위해 사수와 다녔는데 3일째 되더날 담당팀장이 혼자 나가서 해보라며 사수없이 업무나갔습니다 아직 코스도 잘 모르고 초행길에 가까운데 길을 잘못들어 고속도로 ic방향으로 빠졌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내리막에서 덤프트럭 피하다가 덤프트럭 풍압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10주간의 안정가료 2주간의 침상안정후 3개월간의 보조기 착용후 골절이 불안정 할경우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산재공단에서 연락와서는 불승인 언급을 하고있고 우체국에서는 처음에 팀장이 내보내서 잘못이다 했다가 능숙하지 못한 사고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산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전히 회복해서 일이든 일상생활이든 6개월 그이상도 걸릴수 있다고 하는데 당장 병원비부터가 걱정입니다 상속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해놓아서 어쭈어보니 산재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보는게 바람직하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어떠한 부분을 받을수 있는지 업무시간에 해당 유니폼 해당 차량으로 나가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안된다던지 과실때문에 줄여지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성남 위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