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은?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은?
무혐의 처분은 검찰단계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만약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적용되었던 혐의들은 모두 해소되고 사건이 즉시 종결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여타 형사 범죄와 같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의 증거가 없는데도 즉시 혐의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제추행과 같은 짧은 시간 안에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면 사실상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성립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부당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상당히 난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
①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
②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③신체접촉에 성적의 의도가 없었던 경우(오해를 받은 경우)
하지만 세 가지 상황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이 많기에 위의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증명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①~③ 각 상황에 따른 무혐의 변호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상대방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CCTV, 목격자 등을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변호사의 직접 조력을 통해서 대응합니다.
②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있었던 상황이라면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는지 아닌지 혹은 상대방이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폭행 혹은 협박의 경우 앞서 서술해 드린 것과 같이 사소한 신체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에 따라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그 인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을 하게 된 정당한 사정을 주장하여 인정받거나 상대방의 동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제로 강제추행죄는 많은 경우 CCTV, 목격자가 없는 호텔 방, 숙소, 자신의 방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잦습니다.
이 경우 결국 검찰이 피피해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것인가로 기소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을 실어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①,②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응리스트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 당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숨긴 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
사건 전후 행동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기 위해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합당한 근거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의뢰인은 폭행 협박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묵시적/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이 무혐의의 포인트 중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기간, 친밀한 정도, 교제 여부, 교제의 정도(성관계 여부), 사건 당시의 상황, 상대방 주장의 경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과 문제 행위 시의 시간차, 문제 발생 이후 당사자 관계의 유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소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성추행이 실재하였다고 가정하면 어색하게 보이는 피해자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추행 피해자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적어도 2~3일 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인관계, 친구, 직장동료, 친족과 같이 관계상 즉각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피의자와의 대화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위의 예시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없이 피의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된 경우라면 메신저대화내역, 통화기록, 만남 등을 근거로 삼아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신체접촉에 성적의 의도가 없었던 경우
신체접촉이 발행한 이유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 확보
당시 상황 속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정리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신체접촉 상황 이후의 피의자의 행동 분석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체접촉을 인지하였는지, 문제 제기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지하철, 버스, 음식점), 술자리 회식모임 등에서 자주 이루어 집니다.
그러한 경우, ①,②유형의 경우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은 발생하는 장소가 공공장소거나 개방된 공간인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CCTV영상, 증인의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분석 전문가 수준의 세밀한 행동 분석을 하고 객관적인 증명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으로 해석하여 수사기관에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피의자)의 행동을 신체접촉 전후로 정확히 파악하고 신체접촉 과정에서 몸의 움직임이 존재하는지, 의도가 있어 보이는지, 표정 변화, 당시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손이 우연히 닿았는데 피의자도 깜짝 놀라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보였다면 이는 의도적인 접촉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①,②항목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혐의없음(고의부존재)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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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