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처벌과 보안처분
강제추행죄의 처벌과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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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죄의 처벌과 보안처분 

조건명 변호사

강제추행죄의 처벌과 보안처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유죄 처분이 내려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상정보등록의무 : 신상정보등록의무는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무조건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더라도 10년의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는 경찰에 등록되며 매년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성범죄전과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초범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가 무거운 경우 또는 재범의 우려가 큰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교육이수명령 :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소를 통해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④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 흔히 말하는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화학적거세를 말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거나 성범죄를 여러 차례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부과됩니다. ​

보안처분외에도 성범죄 전과만으로도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해외 출국 시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등 징계처분을 받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공무원징계령에 따라서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인한 ‘보안처분’은 강제추행죄가 ‘유죄판결로 확정’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은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한다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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