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적용 범위는?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는?
폭행 및 협박의 기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강제’추행이라는 죄명과 ‘폭행 혹은 협박’의 요건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해서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해악 고지도 인정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정도의 수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무력행사 혹은 위협이라도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 남성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무력이 약한 여성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얻지 않은 신체접촉은 설령 피해자가 뚜렷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강제추행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상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만을 말하지는 않고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를 [기습추행]이라고 말합니다. 기습추행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에게 갑작스럽게 입 맞춤을 하는 경우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는 경우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부하직원의 손을 쓰다듬는 경우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경우’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의 요건을 만족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신체접촉의 정도와 의도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여야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손끝만 스쳐도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손등을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도 있기에 후자의 의견이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추행이 아닌 신체접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러한 혼동은 어떤 신체 부위에 접촉했느냐만 집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더불어 ‘가해자의 의도’ 역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어떤 의도가 담겨있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법률은 수학 공식처럼 같은 피해에 대해서 무조건 같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를테면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이 적용되는 것, 방화죄와 실화죄가 나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추행했느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하는 등 일반적으로 성추행으로 여겨지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 어떤 의도가 깔려있느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불어 객관화된 법리적인 판단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인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객관적 기준에 따르는 판단 역시 더불어 이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사례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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