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지요?(2탄)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지요?(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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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지요?(2탄) 

오윤지 변호사


오늘의 요약: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운전면허가 있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그 밖에 출국금지요청이나 명단공개신청을 활용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은 말 그대로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줘라 하고 명령하는 제도라 사실상 안주면 그만입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벌 주는 것보다 돈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명령 후 생각보다 얻어지는 결과가 미미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양육비를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급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양육비가 있어야 하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기적으로 받을 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구비되면 이미 밀린 양육비는 이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없지만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월급에서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역시 이행명령신청과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운전면허정지처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앞서 작성한 글에서 감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1. 1. 12. 처음 도입된 제도로 그 이후 감치결정을 받아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어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3. 출국금지요청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출국금지요청입니다.

이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지급을 3기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명단공개신청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는 명단공개신청입니다. 여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지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상대방의 직업, 운전면허 구비 여부, 성향 등을 잘 고려하여 어떤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가 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양육비이행명령 신청부터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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