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지요?(1탄)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지요?(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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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지요?(1탄) 

오윤지 변호사



오늘의 요약 : 양육비 안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한다. 이행명령을 안지키면 감치, 과태료부과신청이 가능하다.

1. 양육비의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 같이 살지 않아도 양육의 의무는 다 해야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양육비를 제때, 정해진 금액대로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2. 양육비지급의 강제방법

나는 직접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데 그 와중에 돈도 내가 다 대면서 아이를 키운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천사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혼자 자기가 번 돈으로 즐겁게 사는 저 사람. 가만 둘 수는 없지요.

3. 이행명령의 신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일 먼저 찾는 방법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양육비이행명령의 신청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동안 밀린 양육비를 몇 회에 나눠 지급해 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의 신청은 자녀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몇 회에 나누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 이행명령 후의 조치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후, 감치 신청 또는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된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이행명령을 미이행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감치 신청을 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돈도 안주는 인간 감방에 넣어버리자는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5.결론

다음 포스팅에서는 양육비지급의무자의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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