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아동학대 불기소 불처분 받는 대응법
최근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는 원생 B(8)군이 한자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발바닥과 등을 수차례 때렸고, 혼자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칠판 앞에 서 있던 B군 바지를 잡아당겨 팬티가 보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에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학원강사가 아동학대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절차별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
1. 경찰조사
아동학대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될텐데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동학대를 불송치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이 책임을 덮어쓰기에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일단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동학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발언에 주의하셔야하는데요. 아동학대혐의를 받고 있는 도중 경찰조사에서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에게 석불리 사과를 하게 된다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취지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나,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학원강의실에도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고, 만약 CCTV가 없어도 학원을 다닐 정도 연령이라면 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했을 경우가 높은데요. 그렇기에 아동학대라고 보일만한 행위를 해다면 그 행위자체를 부인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하면 수사 도중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한다면 훈육의 일환이었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해당 아동을 미워하여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행동기 또한 비난할 만한 것으로 취급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제 아동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아동의 문제점을 진술할 때 문제행동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이 불가피하였다는 방식의 진술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진술의 경우,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검찰
검찰에서 검사는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 중 한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불기소란, 혐의가 없거나(무혐의 불기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기소유예)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검사가 재판을 요한다고 판단했을 시에 사안이 경미하다면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그렇지 않다면 기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단계에선 아동보호사건 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위해선 ▲훈육목적 등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점, ▲행위자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입증을 위해선 아동학대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동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그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기에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처분경정을 받도록 대응하셔야합니다.
앞서 언급한 듯 학원등은 거의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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