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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숨겨논 재산을 찾으려면 

조기현 변호사

배우자가 숨겨논 재산을 찾으려면

혼인한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모종의 이유가 발생하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되돌릴 수도 없고, 두 번 살 수도 없는만큼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수반된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룸빌딩을 자신의 친구와 합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룸빌딩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분할을 하여야 하나요?

A. 부부 일방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지분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합유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71조 제1). 이 때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현행 민법은 제272조에서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73조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2840, 2857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친구와 합유하고 있는 원룸빌딩의 경우 원룸빌딩 지분의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특유재산이며, 남편이 이를 대리 수렴함으로써 아내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 제1),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1493 판결 등).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는 아내의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남편이 가정에 대해 소홀하고 외도를 반복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영업을 학소 있어서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자동차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남편의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재산명시제도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남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른 재산명시명령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의3 1).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1).

 

이 때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역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1).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및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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