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지하철 내 강제추행·불법촬영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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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지하철 내 강제추행·불법촬영 대응 방안은 

조기현 변호사

끊이지 않는 지하철 내 강제추행·불법촬영 대응 방안은

최근 4호선 수유역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높아진 시민 의식, 달라진 문화에도 불구하고 대중 교통 내 강제추행 또는 불법촬영 범죄는 끊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바라야지만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데요. 대중교통 시설과 같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거나 실제로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추행죄로 몰려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가능할까?

1.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숙지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판단기준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지,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등 변론전략을 제시합니다.

 

2.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있다고 인식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의 촬영 위치상 피해자가 그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의 모순과 진술번복 등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상이 동의 하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증거수집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촬영기기 압수 후 피의사실과 무관한 불법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3자가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피의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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