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인정되어도 실형 면할 수 있을까
훈육을 한다며 3살 원아를 밀치고 넘어뜨린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어도 실형을 면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유형력이 심하지 않고 피해 아동 부모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음을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에 비해 판단기준이 복잡해서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다, 하지 않았다만 가지고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법원이 제시한 아동학대 판단기준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판례를 모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동학대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변호사, 어린이집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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