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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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어린이집 구성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당한 사건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경우 충분히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오늘은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린이집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CCTV를 뜯어가게 되는데요, 수사관이 CCTV 영상을 보고 아동학대 혐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석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출석요구를 하였다는 것은 수사관이 CCTV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Q.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경우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A.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등 교직원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CCTV에 찍혀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하여 CCTV 영상을 처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자신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자신의 행동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급식시간에 급식을 거부하자 보육교사 선생님이 자신의 무릎위에 앉혀서 급식지도를 하려고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영상에는 아이가 급식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아이를 강제로 앉힌듯한 모습으로 영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당황한 선생님은 자신의 훈육의도를 적절히 주장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아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이를 책망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의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사는 보육교사의 불리한 진술을 막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언의 내용 및 발언의 방식을 조절해줄 수 있고,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수사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이 검찰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단계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차례 경찰은 유죄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항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써 변호사가 또다른 법률가인 검사를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A.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조리원,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 구성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 당한 후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거나 경찰 조사를 거치면서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이나 소년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은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 조치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으로 종국 결정이 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소위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경력기록에도 남지 않고, 보호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비록 아동학대범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사를 최대한 설득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는 1차적으로는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검사가 설득되지 않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넘길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이 검사의 판단으로 형사법원으로 송치되더라도 당당 재판부를 재차 설득하여 사건을 다시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사건의 의미가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라면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시켜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는 것인만큼 사건을 어떻게 진행시킬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보호처분을 수용할지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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