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임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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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임원의 근로자성 

한지유 변호사

본인이 회사의 간부 또는 임원인데,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로 '부당해고'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간부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판례는 일반적으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등의 임원과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임용경위, 담당업무 및 처우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법원의 판단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직원보다 다액의 급여와 차별되는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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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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