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내가며 과소비를 하던 아내가 돈이 떨어지자 재산분할을 받으려 이혼 청구를 한 사건에서 남편이 승소, 즉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이혼 청구 경위
의뢰인은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15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로 위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아내는 집을 사자 갑자기 부자가 된 양 돈을 흥청망청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는 생활비를 사치품을 사거나 술을 마시는 데 써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를 빌려 그 돈도 탕진해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사채 빚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위 빚을 모두 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반성하지 않고, 계속 과소비를 즐겼습니다. 아내의 사채 빚은 또 3천만 원이 넘어갔고, 의뢰인에게 그 사실이 들키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인 의뢰인의 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계속 재산을 탕진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른 의뢰인이 이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가 돌아와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저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나열하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자녀들의 진술서도 여러 장 제출하였습니다. 그런 한편 의뢰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며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저는 그 주장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고, 의뢰인이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대출받은 돈들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힐 것을 요청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고, 아내의 잘못이 크다는 점이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길 원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치 않은 이혼을 당하지 않아 안도했습니다.

4. 한마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소송을 당해 황당한 상황에 놓은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말하시면 안되고,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꼭 적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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