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차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력은 약 13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 전력이 불과 5개월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벌금 200만원,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두 번째 벌금을 납부한지 불과 3~4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다시 운전을 한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꽤 높은 정도에 속했고, 주행거리가 세종시부터 경북 상주까지 무려 80km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 뒤에서 달리던 차량이 앞 차량(의뢰인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고속도로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가 의뢰인의 차량을 세워 갓길로 이동한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으로, 적발 경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2.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3. 김규백 변호사의 변호 전략
교통형사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단계에서의 사건처리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통 적발된 지 1주일 이내에 조사일정을 잡게 되며, 조사를 마치면 1주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단순 음주사건이라면 송치된지 1~2주 사이에 기소가 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빠른 시간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양형자료를 매우 잘 준비해야 가능하고, 무혐의는 변호인의견서의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가능하므로 두 방향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2진 이상인 경우 바로 직전 동종범죄가 10년 이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음주운전 2진 이상이어도 벌금형(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단순 음주3진의 경우로만 기소되어도 약식명령(벌금형)은 양형자료를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검찰청에 제출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며, 음주3진 + 무면허운전 혹은 교특치상으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은 선택지에서 사라지고 사실상 실형과 집행유예 둘 중 한 가지로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3진 이상의 음주운전 + 무면허인 경우 특별히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기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판단계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변호전략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의 과거전력을 재판부에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간격이 짧을 수록 법질서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면허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난 후 얼마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현실적으로 선고시점에서 쌍집의 요건이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셔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면허가 기소된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후 그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떠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큰 항목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길을 제시할 뿐 양형자료의 제작은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를 모두 준비했고, 성실하게 법원에 해당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출되었으며, 단순히 자료만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간에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서 양형자료가 1회성 제작이 아니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결 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으나, 법원에서는 김규백 변호사의 양형변론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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