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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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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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벌금형 선고유예 

김정중 변호사

벌금형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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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에서 여고생을 보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사건


본 사안은 의뢰인 분이 도서관에서 여고생을 보면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통상의 공연음란죄와 달리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외국인이었기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한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마지막 기회를 본 변호인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 분이 추방이  된다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뢰인분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결과


의뢰인 분은 여고생을 보고 5분여간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여고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있던

의뢰인 분에게는 어떻게든 벌금형을 없애야만 한국에 지속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 분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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