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관계 해소 및 전혼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남는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전혼 자녀에 대한 기록도 남나요? ① 신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이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②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주체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 다릅니다 ③ 재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변하나요?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전혼 자녀에 대한 기록도 남나요?
2020년 대법원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강화를 목표로 ‘특정 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혼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신청인이 특정인을 선택할 시 그 특정인과의 관계만 표시될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즉, 관계증명서는 일반, 특정, 상세 세 가지의 형식으로 발급되는데 일반 증명서에는 현 상황에서 유효한 신분 관계만이 기록이 됩니다.
반면 상세 증명서에는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것 등 이전의 신분관계 등 전체적인 정보가 모두 기재가 되는데 이것이 불필요하게 개인 신분의 정보를 노출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름에 따라 특정 증명서의 발급 서비스가 등장, 가족,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특정 증명서에는 상세 증명서에 표시되는 내용들 중 신청인이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만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인데요.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조회하는 명의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표시가 되기에 그 구성은 조회하는 주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지원금 신청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증명서가 활용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혼 자녀 및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이혼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방법부터 기재되는 내용엔 정확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호주 제도가 2008년 폐지되면서 호적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증빙자료로서 흔히 사용되는 문서이다 보니 이혼으로 변동되는 내용은 뭔지, 삭제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할 문서에 부모의 혼인관계 해소 이력이 표시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오늘의 주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양자 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총 5개로 나뉘게 되는데 개인의 사적 정보를 담는 문서이기 때문에 발급 가능인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이전이라고 하여도 자녀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등의 사유로 접근금지가 신청이 된 배우자라고 한다면 발급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해 사실 소명을 위한 근거자료가 요구되는데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 피해자 보호명령을 적기에 신청한다면 자택에서 상대(가정폭력 가해자 등)를 퇴거시킬 수 있으니 참고 감내하시지만 말고 이러한 법률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보호명령을 무시할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 부과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근본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을까?’일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혼인관계 해소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라면 차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와의 관계가 표시되는 것은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 개의 증명서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관계만이 표시되기에 전 배우자 이력이 남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비롯해 결혼, 이혼에 대한 사항들이 모두 나타나며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삭제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록도 남는지가 궁금하실 것인데요.
3️⃣ 재혼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변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조회하는 주체가 자녀라고 한다면 현재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친모, 친부가 모두 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부모의 이혼 이력은 나오지 않음).이는 재혼을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양부의 친양자로 자녀를 입양했다고 한다면 법률상 전혼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결이 되는 것이기에 자녀에 대한 기록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지 않게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재혼을 했다고 해서 친양자 입양, 가족관계증명서의 정립 모두가 자연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란 것인데요.
친양자 입양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 및 절차를 요구하기에 재혼 부부의 경우라면 재혼을 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내세우는 주장보단 자녀 성장과 복리에 어떤 결정이 더 적절한지를 가정법원에서 더 고려 하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친양자 입양 통해 새로운, 안정된 가족관계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친양자 입양이란 결정이 보다 이롭다는 점을 보이는데 주력하셔야 할 것이고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검토와 전략 세우기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나, 그리고 가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대표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판결 후 마무리 절차까지 직접 임하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유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당신만을 위한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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