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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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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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체포/구속 절차 중 하나인 구속 특히 구속적부심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해당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 구속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 해당 피의자를 법정에 소환하여 심문을 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2. 관련 규정

 영장실질심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즉 검사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해당 법정에 오게 하여 심문을 하게 됩니다. 


3. 어떤 경우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될까

 통상적으로 구속 영장은 해당 피의자에게 '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피의자에게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이 없는 경우라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죄질이 명백하게 불량한 경우에는, 영장 발부 확률이 높지만 경계선 상에 있는 사안의 경우 피의자 그리고 그 가족이 어떠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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