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중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위 죄의 정확한 명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확한 규정은 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어떤 경우 처벌되는 것일까
흔히들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위 죄는 목적범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화장실을 오인하여 들어간 경우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화장실 출입 외 어떤 장소를 들어갈 때 처벌이 되나요
위 죄로 많이 처벌되는 장소는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헬스장 탈의실, 찜질방 등도 처벌 대상 장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탈의실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위 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4. 초범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위 죄는 성폭력처벌법 내에 있는 규정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형 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백이 아니라 부인을 해야 할 사건이 있는 경우도 많은 사안이니만큼 수사기관 조사 이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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