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제공
위의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듯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에는 그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떠났다면 뺑소니라 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인명피해없이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입히고 도주
= 1년이상 징역, 5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상해입은 피해자를 유기한후 도주
=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후 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이와 같이 교통사고후 적절한 구조조치없이 뺑소니를 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정도로 중범죄로 다스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통사고뺑소니 감형 받기 위해선
1]. 피해자와 형사합의
교통사고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형감형을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만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분한 마음에 쉽게 합의를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가 쉬운데다 양측이 만족할만한 합의금액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2].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보면 처벌받을 게 두려워 몰랐다, 억울하다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괘씸죄를 적용해 더 가중하여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본 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면 혐의부인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3]. 형사상 처벌전력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사건 이전에 그 어떠한 사건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경우에는 양형에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그 어떠한 처벌전력이 없는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도 형량감형을 받아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죄는 위에서도 거듭 강조드렸지만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아무리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제출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리와 관련 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기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어떤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감형을 해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전략을 구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훨씬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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