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억울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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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억울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특경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죄는 이득액 즉,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이때 편취금액이 5억원~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기죄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므로 혐의가 있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고, 이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사기죄 피해자들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양쪽에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고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립요건이 충족되느냐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립요건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주로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요소에 의존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므로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개념입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속임의 의도가 있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제 능력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행위와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다 해도 해당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립요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과정,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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