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교제 중인 이성이나 배우자 소유의 차 안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할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제321조의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합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에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침입을 넘어서 수색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21조 자동차 수색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321조 수색죄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가7, 2018헌바228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수색’행위는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법원은 블랙박스 확인을 목적으로 자동차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만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수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도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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