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치마 속 몰카] 동급생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
[미성년자 치마 속 몰카] 동급생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미성년자 치마 속 몰카] 동급생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 

옥민석 변호사

무합의 기소유예

의****

1.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2023. 9.경 2회에 걸쳐 동급생 B양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는 긴 내부 논의 끝에 A군의 전학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군의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B양 부모님이 A군을 몰카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군의 위기 상황

  A군의 아버지는 전학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음에도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해 아들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에 A군의 아버지는 A군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만큼은 막기 위해 A군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군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을 때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안감이 엄습하니 앞으로는 더 이상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A군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이어서 저는,

  ④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시켜드린 다음,

  ⑤ A군과 A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뒤, 주임검사는 A군과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며 A군을 소환하였고, 이에 저는,

  ⑥ A군의 아버지에게 "주임검사가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는 것은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라고 조언하며 안심시켜드린 뒤,

  ⑦ 주임검사와의 면담 전에 면담 내용과 태도 등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⑧ 주임검사와의 면담 때 동행하여 A군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B양 측과 합의하지 못하여 B양 측이 처벌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가 생길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