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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선임 및 형사 재판 준비 가이드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가사+형사 2건 진행했습니다. 가사는 끝났어요 상대가 변호사 선임도 안하고 서류 제출도 안하고 그냥 너 다 해라 이런식이라 조정으로 승소아닌 승소했습니다 . 형사를 진행한건 형사를 하면 가사가 수월하게 진행될수 있다고 하여 함께 묶어 진행했습니다. 형사는 진행중인데 혐의가 인정되어 이제곧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4건중3건인정)녹취록등 증거가 있어서 아마 벌금형, 집유 없는 구속이 될것같습니다.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도 왔었습니다.근데 서류 약정서에는 1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재판이 열리니 추가 선임을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통상 1심이 재판까지 아닌가요?말씀하시길 요즘엔 첫선임은 검찰까지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재판까지 원한건 제가 처음이래요 상담때는 형사 고소 말하는것조차 난 무섭다 했더니 경찰서는 다른 변호인이 가고 본재판은 직접 가신다고 말 해준다고 말하셨는데 그걸 물어보니 그건 가사 재판을 말씀하신거래요. 예전 통화내용 보니 가사 성공 보수에 대해서 대화할때 같은 한 구좌 인줄 알고 저는 형사같이 끝나면 드리는거 아닌가요?되물었고 형사는 재판승소시 추가 보수금 없지않냐 합의금 퍼센테이지 측정 안하지않았냐 가사 형사 개별이라 줘야한다해서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동의합니다.다만, 저는 대화흐름상 경찰서 다음 말한 재판이 당연 형사 건에대한 대화였던건데 저로써는 이해가안되네요 .계약때도 거의 일년 소통중에도 단한번도 재판땐 재선임이라는뉘양스도들어본적 없어요. 재판이 열리면 따로 선임을 하셔야 한다는 설명도 못들었고 재선임이야 다시 약정서 쓰고 하면 어렵진 않은데 기분이좀... 주변사람 3명이나 추천해서 곧 상담 예약하고 갈거라고 했는데 멈춰보라 했어요.이럴경우 진행중인건에 대해서 어떤서류를 받아 상담을 가야하나요? 서류뭘달라고 해야하나요? 이미감정이상해서 혹시 제가 1심뜻 이해도가 낮은건가요? 1심이면 재판까지 아니에요?서류 뭘 받아야 하죠?

2025년 7월 30일 작성됨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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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는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구분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1심’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재판 단계 중 첫 번째 재판(지방법원 본안 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변호사 선임’이라 하면 통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뿐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 본안 절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가 최초 선임 단계에서 수사단계(경찰·검찰)와 재판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이해는 ‘1심 재판까지의 변호’를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미리 명확히 고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킨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초기에 형사 사건에 대한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수사와 재판 단계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변호사 측의 설명 및 안내가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와의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서면(약정서)에 명확히 기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 있는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해결책과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 또한 유사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도와드린 경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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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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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고소대리의 경우 재판단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형사 사건을 함께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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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심 범위에 대한 혼선: 일반적으로 ‘1심’은 공판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수사단계까지만’이라는 약정은 별도 명시 없으면 오해 소지가 큽니다. 서류 요청 요령: 기존 변호인에게는 사건기록 전체(수사기록·증거목록·의견서·통지서 등) 및 변호사 작성 문서 일체를 요청하십시오. ‘공판 준비용 기록 전부’라고 하면 됩니다. 새 변호인 상담 전 준비물: 위 기록 외에 기존 변호계약서 및 약정서, 상대와의 합의서 초안이나 연락내역, 본인이 정리한 사건 경위도 가져가면 유리합니다. 재선임 비용 범위: 공판심리만 맡는다면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예상 가능한 법률조력은 공판변론 대리, 합의 주도, 양형자료 정리 및 기존 대리인의 소극대응 점 검토 등입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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