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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양육권 총정리!! 

김민재 변호사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 집안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분할, 이혼소송의 종류, 양육권, 위자료 등에 관한 다툼을 이와 관련된 간단한 사례소개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요약]



AB의 행복하던 결혼생활은 3년 만에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유권의 문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아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A는 가사를 전담하며 결혼 전부터 하던 학업을 마무리하는 상황이었으며

B의 근로소득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육아, 가사로부터 작은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내 서로 이혼이야기가 나오며 그 다툼의 골은 좁혀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B는 자녀를 서로의 집으로 데려가며 양육권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이내 AB에게 이혼 및 위자료에 관한 소장을 보내며 이혼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의 종류]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1. 협의이혼

민법 834(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이란 상호 협의로써 재산, 양육권 등을 조정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상이혼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등본 1

* 부부 일방이 외국거주 중인 경우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수적으로 존재 *

 

2. 조정이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재판을 신청하기 전 제삼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인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는 있지만 다른 쟁점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혼과 이혼 내용에 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판결문)를 통해 협의이혼에서는 없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역시 소장 접수 후 조정이 열려 조정으로써 이혼이 성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

민법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의 이혼은 위 1. 2.의 재판의 이유와 다르게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 민법 제840의 각 호 중 사유가 있을 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에서 단일 기준으로 정하여 산정하지는 않고

이혼사유 혼인유지기간 유책의정도및기간 나이,재산,재혼여부 자녀의유무 등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람에게도 유책사항 유무까지 검토 후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됩니다.

 

[양육권]

양육권에는 자녀의 생활, 교육, 건강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실제 생활에서도 양육권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고려사항으로는 자녀의 복리, 부모의 경제력, 거주지, 직업 등이 있고

양육권이 설정되면 면접교섭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비양육권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혼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이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정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김민재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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