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하자 소송 정리!!(부실공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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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 소송 정리!!(부실공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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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건축물하자 소송 정리!!(부실공사사례) 

김민재 변호사

요즘 새로 지어진 건축물의 부실공사와 관련한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실공사의 사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하자조사 및 보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에 균열, 들뜸, 누수 등 공사 계약으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대부분의 거주 형태는 집합건물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이란 각각의 독립된 개체 공간과 공용으로 마련된 구조가 있는 건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2개 동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독립된 건물이 아닌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하자 역시 세대원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 하자와 세대원 각각이 사용하는 전유부 하자로 나눠집니다.

 

[ 공용부 하자 종류 ]

외벽 누수및균열

- 옥상 방수층 파손

- 단지내 조경수 미시공 및 불량시공

- 오수관 불량

- 하부 기초 미시공 및 불량시공

- 단지 내 바닥 균열 및 파손

- 주차장 내 바닥, 벽 파손

등이 있습니다.

 

[ 전유부 하자 종류 ]

- 창호 결로

-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 유리 두께 미달

- 스프링클러 누수

- 가옥 내 타일 균열 및 들뜸

- 방수층 두께 미달

- 조적벽체 몰탈 채움 불량

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적 절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하자를 인지하였다면 책임기간 내에 사업 업체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업체는 하자 보수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시작하거나 보수에 대한 계획을 입대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후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보수 결과를 청구한 입대의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건축물하자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합건물하자소송은 책임의 기간, 책임의 범위, 문제사항 입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또한 하자보수보증기간과 하자소송 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집합건물하자소송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이란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객관적인 보수로 환산하여 수치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감정인 선정을 신청 후 법원에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정인 후보자자 2-3인을 지정해주며 후보자의 예상 감정료, 경력,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 지정 의견서 제출 후 감정인이 지정됩니다.

 

건축물 하자 관련 소송의 경우 감정의 결과가 재판 상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감정인 선정과 그전 건축물과 시공 관련 자료의 취합 등을 능수능란하게 볼 수 있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건설 관련 분쟁의 경력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례]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부실공사에 따른 소송의 건

 

최근 뉴스에 기둥 내 철근이 덜 들어간 부실공사 건축물 관련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사례는 그와 유사한 사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한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구로 진행된 벽체 수리작업과정을 확인 하던 중 시행사 대표가 벽체 내부에 철근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시행사 대표가 현장 감리에 비파괴검사나 안전감리를 요청하였으나, 감리는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다고 하며 이외의 업체의 개입을 막았습니다.

 

시공사에서 실시한 감리 결과로 보수, 보강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시행사는 보강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공사는 전체기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공사의 주장은 철근이 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근의 간격이 다소 차이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고, 시행사는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분양 및 향후 계약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시공사측에 하자를 이유로 건물 전체인수 및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하자의 정도나 감정의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또는 '입대의와 시공사' 또는 '입대의와 시행사' 등 여러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 전, 분양 후 완공 시점,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등 발생할 수 있는 시점도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례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현재도 많은 건설 및 부동산 소송사건을 진행중인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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