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렸다 할지라도 아직 혼인신고전이라면 법적으로는 미혼입니다.
임신 중이라도 마찬가집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올린 뒤 임신했다 하더라도 혼전임신이 되는 겁니다.
아이까지 임신해 출산이 임박했지만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전 임신했으나 더이상 혼인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문제와 출생신고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임신했지만 이혼을 결심했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전임신을 했느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실체적인 사실혼 관계에 있었느냐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사실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혼 위자료 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 동거 중 임신을 한 경우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전임신 후 사실혼관계 해소했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미혼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이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와 '모'가 함께 기재됩니다.
물론 '부'와 '모' 즉 사실혼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각 미혼 상태로 되어 있고 자녀란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기재됩니다.
친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거나 친모가 친부의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만 아이를 자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고 아버지란은 비어있게 됩니다.
혼전임신이라도 친부로부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비록 혼인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부모 공동의 책임이자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모가 홀로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친부에게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 출산 전 헤어졌다 하더라도 친모가 아이를 단독으로 키울 경우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친부와 자녀사이에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친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됨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뒤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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