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이 학비가 필요하다, 땅을 사야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전 연인에게 2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아이 학비나 땅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고소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기혐의에 대해서 불송치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이에 저는 담당 수사관이 한 불송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주어서 토지구입과 아이 학비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피해액을 1,540만원으로 산정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론
경찰 수사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조건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의신청이 필수 절차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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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