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00곱창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돼지껍데기를 팔던 상대방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의뢰인으로부터 00곱창의 상호와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 뒤에 상호 대여와 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일단 무료로 00곱창 상호 사용과 운영 노하우를 상대방에게 전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년 뒤 의뢰인에게 상호 사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거절하였고, 그러면서도 00곱창이라는 상호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의뢰인의 상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이에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에서 저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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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