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상황별 대응
초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이 아동학대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교권침해사건이라는 시각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사가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는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5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유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의 연령 상 이들이 보육교사나 원장 등 교직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생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직원의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 고소당한 교직원의 경우와 반대로 피해아동의 학부모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각 상황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 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하여 입건된 경우 가장 먼저 대응해야하는 것은 CCTV 영상의 확인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연령이 워낙 어리기 때문에 아동들의 진술은 수사나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결과 CCTV 영상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신고당한 교직원 입장에서는 우선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그 일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신 후 혐의를 부인할 수 것인지, 혐의는 인정하되 정상변론을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어떠한 행동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또는 혐의 부인이 어려운지는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등 교직원이 혐의를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운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럴 경우 상당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 민사, 행정
한편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 아동의 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관할 행정청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원장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아동학대가 무혐의 판단이 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행정청과 수사기관이 판단은 상호 간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민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의 수위가 형사적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 등은 형사 절차 외에 민사소송을 당하였거나 행정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이 조력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민사적, 행정적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부모의 경우 - 형사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이 의심스럽다면 우리 아이의 가방이나 옷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서 어린이집에 등원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형사재판에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만5세 이하의 어린이집 원아는 성인과 실제 유의미한 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화가 아닌 다른 정황, 예컨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알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녹음기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볼 수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이렇게 녹음된 내용에 학대 정황이 있다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상해를 입고 왔다거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기만 때리거나 자기한테만 화낸다는 등의 진술이 있었다면 어린이집 측에 불시에 CCTV열람을 요청해야 하여 의심되는 일시와 장소이 CCTV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 CCTV영상을 통해 학대를 확인하였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의 친권자는 범죄피해에 대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정식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향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될 경우, 범죄 피해를 신고한 자는 이러한 불기소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정식으로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만이 불기소를 다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향후 불측의 불기소에도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 민사
한편 형사절차와 별개로 어린이집 교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실제 학대행위를 자행한 담임교사와 담임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원장이 되고, 원고는 아이가 미성년자인만큼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 총 세명이 됩니다. 또한 아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추후 성장하면서 발생이 예측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게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교직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최대한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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