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카메라촬영죄 경찰조사 변호사 동석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될 경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상 없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대부분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성범죄 및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로 신고, 고소, 고발되어 입건된 경우 범행의 횟수와 기간에 따라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게 된 뒤, 최종적으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필수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카메라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이 지목한 영상 중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가능한한 입건되는 영상의 개수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실무적으로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경우,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는지 여부나 촬영 위치 및 각도에 따라 카메라촬영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경찰은 대부분 해당 사진이나 영상도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비법률가인 경찰 수사관은 변호사의 항변에 수긍하고 해당 사진이나 영상은 범행의 증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카촬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일정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찰조사단계는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 때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여부를 본뒤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청소년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은 바로 소년부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만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만 받더라도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등의 부가처분과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된 뒤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시 대비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게되면 소년부 판사는 기존 수사단계에서의 기록을 모두 취합하여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비록 소년사건이지만 사건이 중하고 소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재판 도중에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이라는 것은 수용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청소년을 수용한뒤 법무부 소속 분류심사관에게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류심사관은 소년의 분류심사원 내에서의 생활 태도와 조사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상세한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분류심사원은 법률적으로는 구치소는 아니지만, 재판 도중 수감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사재판에서의 구치소와 유사한 기관이며, 법률적인 의미와 무관하게 상당한 기간을 수용시설에 같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년이 입게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카촬지로 입건된 이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중간단계에서 절대로 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사건에 있어 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년의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인데요, 법원은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단계에서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임을 피력하여 종국적으로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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