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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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전명숙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형제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받고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 A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A에게는 형제 B가 있었습니다. A와 B의 부모님은 A가 어릴적 이혼하여 A는 어머니와 함께, B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수십년간 서로 생사도 모른채 살아왔고 각자 가정도 꾸릴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에 참여하여 B가 남기고 간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B는 A에게, '내가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아파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A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그대로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B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았고, 청구서(소장)에는 B의 기여분이 100퍼센트이니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전부 B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혀있었습니다.

A는 B와 평생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B가 아버지를 모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A는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전명숙 변호사의 조력

전명숙 변호사는 B가 살아생전 아버지를 모시며 경제적으로 부양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고, 설령 아버지와 함께 혹은 근처에 살며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될 만큼 특별히 부양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만약 B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특별수익한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까지 나아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분이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엿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여 기여분을 따지고 적극적인 주장 및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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