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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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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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특정 운전자에게 앙갚음을 목적으로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운전자를 향해 손짓과 욕설로서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의 3에서는 난폭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운전자의 운전 행위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 처벌되는 규정이고 앙갚음을 목적으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규정됩니다.

​최근 블랙박스 등이 대중화되면서 특히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와 관심이 많아졌는데요.경찰 역시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수사를 원칙으로 발표하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를 사전에 최대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의 대처방법은?

도로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를 하는 보복성 운전이나 욕설과 손짓을 하는 운전자를 만난다면 절대로 맞대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순간 욱하는 마음에 맞대응하게 되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의 운전자와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의 대상이 된다면 대응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와 주변 CCTV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 등을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 국민제보 포털이나 휴대폰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난폭, 보복 운전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운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복 운전자의 보복 방식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특수 폭행죄·특수 협박죄 ·특수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가 붙는 범죄들의 경우 그 형량이 실형을 규정한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들에 비해 구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우에 따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나 살인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1. 보복운전의 형사처벌

- 특수상해 : 1~10년 징역
- 특수협박: 7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 특수폭행: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사망시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 살인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복운전 행정처분

- 입건의 경우: 벌점100점 , 100일 운전면허정지
- 구속의 경우 : 운전면허 취소,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보복운전 사고에 대한 처리는?

보복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보복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사의 보험책임 한도 내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지만 책임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지만 고의의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보복운전자 개인이 결국 민사배상액에 대해 전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사고에서 본인이 다치거나 본인의 차량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보복운전 혐의,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만 합니다.

보복운전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단순 1회라도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보복운전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중히 대응해야합니다. 보복운전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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