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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대략적으로 1달의 시간이 걸려 현재 경찰수사 결과 스토킹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과 과실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송치결정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분께서 말씀하시길 과실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여 과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전여친의 스토킹 고소는 불송치 되었으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 신청을 생각하나, 형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낸 증거와 녹취록 및 파일, 그리고 카톡 증거 등을 보았을 때 결과의 번복은 안될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과실치상부분은 송치 되어 검찰조사까지는 필요 없어보이며, 대략적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추진할꺼라고 하더군요. 현재 과실치상부분에 있어 저는 전여친의 사고당일 병원 동해과 더불어,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접수 후 코뼈골절(비개방성)로 인한 치료비 및 수술비등의 일체를 선지급하였으며, 입퇴원때에도 동행하였다는 증거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코 성형비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녹취하였으며, 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접수 치 아니하고 자신의 실비로 처리하여, 제가 지불한 금액을 자신의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았을것으로 추정합니다.(제 보험사의 경우 제게 제가 선지급한 비용을 제게 재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성형의 목적이 미용의 목적임을 설명하는 부분도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성형비의 내용은 없고, 치아탈구등을 넣어서 고소진행하였었습니다. 제 보험사에게는 치아에 관하여 일절 언급 내용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굳이 합의 없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스토킹고소건의 경우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섞어 경찰에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어렵고,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현재 담당형사님의 부재로 형사님의 의견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