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6개월전 중고거래로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고 물건의 상태가 말한것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로 물건을 보냈지만 환불금을 돌려주지않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중고거래사기로 신고접수를 했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아예 안보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민사를 걸어 받아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해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6개월째 피고를 특정할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던것은 피고의 이름과 택배를 받은 주소, 연락처, 입금받은 계좌(차명) 였습니다 처음에 소장송달을 택배를 받은 주소로 했지만 폐문부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등본을 받았고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보아 피고는 30대인데 통신사의 사실조회회신으로 보니 휴대폰명의가 33년생에 이름도 달랐습니다. 조부모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입금받은계좌는 여자이름으로 아마 여자친구의 계좌로 추정됩니다 공범일수있어 피고1(직접연락한사람), 피고2(계좌예금주)로 두명의 피고로 소를 제기한 상태고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예금주는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로 인해 피고인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제 저와 이야기를 나눴던 피고1이 특정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확인하니 카카오페이쪽에는 본명으로 가입되어있길래 카카오페이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통신사-휴대폰번호 / 금융기관-계좌번호] 로만 사실조회를 하라는 보정명령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피고1 말고 돈을 받은 피고2만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피고인특정을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조부모명의로 추정되는 연락처는 여전히 피고1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