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기소유예 통보 징계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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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기소유예 통보 징계 위기라면 

이동규 변호사

군인기소유예 통보 징계 위기라면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유예를 받으면 부대에 통보가 되는지, 기소유예만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기소유예 부대 통보와 징계

 1. 군인 기소유예 부대 통보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3). 부대에 통보가 된다면 징계절차가 진행될까요?

 

2. 군인 기소유예 징계여부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사정을 봐서 기소를 미뤄 주는 처분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인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에는 기소유예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분류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형실효법에 따라 승진임용시에도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인 기소유예 징계 해결방법

1. 소청심사, 행정소송

군인이 기소유예로 징계위기에 처했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죄질에 비해 너무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명백히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양정은 재량적 행위라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2. 헌법소원

만약 기소유예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면 징계절차에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고, 징계가 결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헌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진행할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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