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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입니다. 2017년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였었고, 가끔 무리할 때마다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진통제와 신경차단술 주사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통증이 조절 안되어 환자가 달고있는 무통 주사에서 약 4~5 cc 정도의 마약성 진통제를 뺐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환자의 무통 주사에 재주입하였습니다. 그것을 환자가 목격하였고, 병원에서는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책임을 지고 사직하려고 하였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도중에는 사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할 경우 다른 기관에 3년 또는 5년간 취업이 안된다는데, 이러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정도인가요? 만약 이의심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