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상과실치사?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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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무상과실치사?

제가 아는 한 지인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 야간간호사입니다 한 심장질환 환자가 밤에 상황이 급격히 안좋아져서(열이날뿐 혈압은 정상인데 나중에는 혈압이 아래위로 요동치고 하다가 혈압이 쭉 떨어짐. 아마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격한 사망같습니다 추측) 의사한테 연락하였고 가족에게 연락하니 DNR은 쓰지 않고 3차병원으로 옮기겠다하고 병원에 온다고 해서 알겠다하고 119 연락하고 산소공급하고, 수액달고, 주사주고, 심폐소생술하고 하였지만 119가 도착하니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심정지였지만 3차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더 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되었다고 여러가지를 묻던데요 대학병원측이 신고한건지 환자가족이 신고한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환자가족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병원이 환자가족들과 접촉하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간호사를 신고한건지 병원을 신고한건지도 모르겠구요 간호사 입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를 받을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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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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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요양병원이시면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였을 것이고, 사망한 환자의 만성질환이 심혈관계질환이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의료중재원이나 의협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고, 감정결과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호사인 귀하께서는 수사기관에 간호사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양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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