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신상을 게임상 채팅으로 적시한 경우엔 형사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지인분들이 있는 단체DM방에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DM방에서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하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님께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욕을 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