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당한거같아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소년범죄/학교폭력

억울하게 당한거같아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같은팀이 맘에 안드는행동을 해서 모르는사람과 싸우는 도중에 친구가 사는지역,학교,학번 까지 말해버려서 어이가없어서 게임을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있는 단체dm방에서 저한테 욕을하면서 자기가 신상을 얘기한건에 대해선 아무소리를 안하고 신상이 털린게 기분이안좋다하니 차피 걔가 사용을 안할건데 왜 신경쓰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제 기분을 생각안하고 다른애들이 그만 싸우라고하니 더 흥분해서 성적인욕까지하면서 걔한테는 아무소리안했는데 계속 욕만먹다가 다음날 학교에와서 눈치를받으면서 정작 당한건 저인데 제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된게 너무 억울하고 계속 학교에서 까이고있는데 가능한게 잇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
#게임
#욕설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신상을 게임상 채팅으로 적시한 경우엔 형사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지인분들이 있는 단체DM방에 모욕성 발언 및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DM방에서 질문자님께 모욕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하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님께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욕을 했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