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아파트 역전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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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아파트 역전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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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금반환] 아파트 역전세 승소 사례 

임정엽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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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결국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임대인의 전세금반환 거절


임차인은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2년을 전세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전세가 혹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대항력 취득, 우선변제권 취득).

그러나 전세만기가 다가올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던 추세에서 하락하는 추세로 바뀐 것입니다.

집값과 더불어 전세가도 크게 하락하여 임차인의 전세금액으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만기를 4개월 앞두고 임대인에게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지만, 임대인은 전세가의 하락을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임차인이 알아서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제기


임차인은 계속하여 임대인과 전세금반환의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3개월 동안 임대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전세금을 해결하려고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전세가나 집값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은 임대인과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 전세금반환 승소판결


임차인은 전세금을 구하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나중에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고자 이사를 계획하기도 하였지만, 임대인에게 전셋집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결국 전셋집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배당받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이사를 하는 것도 임차인에게 불편한 일이므로 전세금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자는 저의 의견에 따라 이사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은 고액인 관계로 소촉법상의 이율인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이사비용이나 전세자금대출이자를 모두 보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임대인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은 4개월 만에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판결받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셋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임차인의 경매로 전셋집 부동산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그제서야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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