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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밀린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들도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월세를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밀리는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 답답해 대응책이라도 알고 싶어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글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시간내어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린 월세, 명도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보통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떠올리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부터 진행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세가 밀렸을 때 세입자를 적법한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소송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소송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소송을 해보셨다면 아실텐데요. 소송을 진행하면 재판 결과를 받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말 일사천리로 빠르게 신청된 경우이도 대개는 6개월에서부터 길면 몇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1심까지 나오는 소송기간이고 만일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2심 항소심을 제기할 경우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도소송부터 하라고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명도소송밖에 월세밀린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다면 모를까,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 굳이 소송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밀린 월세로 명도소송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먼저 아래와 같은 방법은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밀린 월세 받는 방법 첫 번째

 

밀린 월세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서 화해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처럼 긴 소송기간이 생략이 됩니다. 하여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월세 밀린 세입자를 빠르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소전화해는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밀림에 대한 연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때 보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세입자는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오로지 임대인이 져야 하는데요.

 

반면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을 하면 나오는 강제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에먕 명도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세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밀린 월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받는 두 번째 방법

 

밀린 월세를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을 월세가 밀린 세입자에게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월세를 밀린 세입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세입자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문구를 작성해 보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세입자입장에서도 소송까지 이어지는거 아느냐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여러번 말씀드려시만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방법이 될 수 있는건 추후 명도소송을 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월세가 밀린 세입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지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통보의사도 함께 전달할수 있기에 추후 명도소송을까지 갔을 때 계약해지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증거로 들이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도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직접 작성해보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든 전문변호사가 작성을 하든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전문변호사가 작성하면 세입자가 더 많은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본인이 작성하기보다는 변호사의 힘을 빌려 작성하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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