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하시기 전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이 필요한 임차인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챙길 수 있어 추후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사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만기날이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해지를 통고한 문자내역을 캡쳐하거나, 전화녹음을 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추후 소송에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이란, 채권이나 채무에대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서류로 손배배상청구나, 계약해지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국가공인 서류이기에 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으므로 추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자료 및 법적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변수로 인해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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