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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송 이외에 방법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이며, 물품을 공급받은 계약 당사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경제가 침체되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종 대금을 미루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금액이 큰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기다린다고 해결될 확률은 낮기에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소송을 진행하여 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소송비용도 적지 않고, 빠르게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변호사 및 법원 비용과 인지대 등 다양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하기 않고,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고, 물품대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민사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며, 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들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 특별한 양식이 없이 육하원칙과 기승전결에 맞춰 작성하면 되고, 우체국에 등기로 발송하면 진행이 가능하기에 가장 편리한 절차입니다.

더불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드는 비용만 제외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소송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에게 발송한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에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발송하게 된다면, 변호사 이름이 내용증명에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을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발송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에 해당하기에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소송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과 달리 1~2달이내에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돌려받기 좋은 절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수준으로 적은 비용이 소모되기에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한다면, 자동적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없어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신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에 만일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상황에 맞는 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이고, 이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자세히 얘기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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