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만 봤는데도, 공동폭행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폭처법 공동폭행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이라는 이야기는 곧 공범 관계가 인정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폭행] 폭행 때 망만 봐도 처벌 받습니다.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a8dc7010a189ef80ed37-original-1712302300941.webp)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망을 봤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되며, 암묵적으로 함께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누범(형벌을 받았었거나 면제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인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 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어려운 경우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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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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