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
1. 한정승인의 의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의 토지이고, 채무만 4억이라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1억원)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방법
1)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필요서류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들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변동내역포함
-가계도(직계비속 아닐경우)
-상속재산목록
3. 유의사항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하신다면, 상속개시일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때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채무 초과 상태를 안 때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목록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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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얀 대표변호사 한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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